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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찰 뿔났다..美도시, 드론 사냥법 준비중 - 격추하면 보상금

 

 

 

민간사찰 뿔났다..美도시, 드론 사냥법 준비중

 

입력 2013.07.19 10:00

 

 

 

▲ 미 콜로라도의 디어크리크시가 민간사찰용 무인비행기 드론 사냥법을 준비중이다. 민간 감시용

 비행기 드론을 격추하면 보상금까지 주겠다고 나섰다. 영화터미네이터의 기계와의 전쟁 장면을

상상케 하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사진=KMGH스크린샷/씨넷 >

 

 

美 콜로라도의 한 도시가 민간인을 감시하는 무인비행정찰기(Unmanned Aerial Vehicle)인 드론 격추를 허용하는 법을 준비중이다.

 

씨넷은 18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디어 크리크(Deer Creek)시가 연방정부의 민간인 사찰용 무인비행기 '드론(Drone)사냥'을 합법적으로 허가하는 법(drone hunting licenses)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덴버TV방송국 KMGH에 따르면 디어크리크시는 드론을 격추시키면 보상금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미해군이 사용중인 다양한 무인정찰기 드론. < 사진=위키피디아 >

 

미국정부는 미국가안보국(NSA)을 통해 민간인들의 통신을 몰래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외에도 무인비행기 드론을 띄워 공공연한 민간인 감시활동에 활용해 오고 있다.

 

법안을 제안한 필립 스틸의원과 지지자들은 이것이 새로운 시예산 창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매우 상징적인 조례"라면서 "기본적으로 나는 감시사회를 믿지 않지만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틸은 이법안에 따른 결과가 사슴사냥(Deer Trail)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물러섰다. 사실 그는 한번도 이 도시에서 드론을 본 적이 없다.

 

 

지디넷코리아|이재구 국제과학전문기자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30719100009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