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징역 2년형 선고…"법정 구속"
기사입력 2014-10-03 11:01:45
[TV리포트=원지영 기자] 김홍도 목사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쳉 약 50만달러(한화 약 5억 3천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1년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에 헌금 반환소소을 제기하고 김 목사 측이 1438만달러(약 15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선교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목사와 사무국장 박 모씨는 A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미국 선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미 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목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민선 판사는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A 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구과 한국의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으나 증거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미수, 무고, 위조사 문서행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김홍도 목사와 함께 기소된 사무국장 박모 씨도 같은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출처=SBS 캡쳐화면>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57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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