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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성추행 대응 개정 교회법 발표

연합뉴스 2010/07/16

[사진은 원 기사에 없음 별개]

성추행 사제 처벌 절차 개선

여성 사제 서품 중범죄 규정

(바티칸시티 로이터.AP=연합뉴스) 교황청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잇따라 제기된 교회 내 아동 성추행 사건들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한 개정 교회법을 15일 발표했다.

9년 만에 이뤄진 이번 교회법 개정에서 교황청은 아동 성추행에 연루된 사제들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성추행 사건 처리가 가능한 시한을 기존 교회법은 피해자의 18세 생일 이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교회법은 이를 20년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성추행 피해자는 38세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도 성추행 사건 처리가 가능해졌다.

성추행 처벌 절차도 간소화해 사제들의 성추행 증거가 명백할 경우 주교들이 해당 사제를 교회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도 성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교회법은 또 사제들이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도 교회법상 범죄로 규정해 성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정신 장애인이나 "이성을 사용하는 능력이 습관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성추행한 사제들도 아동 성추행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개정 교회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존 규범들을 법으로 만든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교가 사제의 성추행을 경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성추행을 은폐하는 주교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는 점과 성추행 사제들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1995년 아일랜드 교회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냈던 앤드루 매든은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범죄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이라며 "이는 죄를 지은 사제의 성직 박탈 여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 교회법은 여성의 사제 서품 관련자들을 자동 파문에 처한다는 2007년 교령(敎令)에 따라 여성의 사제 서품 시도를 교회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다.

교회는 예수가 남성들만 사도로 임명한 점을 근거로 여성의 사제 서품을 금지해왔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는 당시 관습에 따른 것이라며 여성의 사제 서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