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글은 ytn 시청자의견란에 올라온 글로써 이해 할수없는 어떤 사건의 하소연 인데...그냥 편히 읽어보세요.
벼랑 끝에 선 한 남자의 선택
날짜 : 2008-12-19 19:36. 작성자 : jgh5710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 입니다. 또한 국정원의 기지국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은 국제기밀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검경은 기지국에 출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기지국은 검경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인권말살의 현장임을 폭로 합니다. 본인이 32년 9개월 동안 장비의 경악한 기능을 경험하였기 때문 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조치하시지 않는다면 국정원 기지국의 인권말살 행위는 멈추어 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한 인간의 삶은 철저하게 파괴 당 하게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어느 누가 본인과 같은 억울한 인권말살 유린을 당 하게 될 지는 이 글을 읽으신 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을 청와대에서 국가 정보원에 전달하였다는 메일을 얼마 전에 받았었습니다. 그 후 국정원에서 본인의 헨드 폰에 처리완료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신청번호는 1AA-0804-016072 입니다. 국가 정보원 초음파 장비 기지에서 직원들은 24시 3교대를 하면서 경악한 기능의 초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하며 본인을 약,33년 동안 인생을 철저하게 유린 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도 않고 또한 불량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처리완료 한 것은 극심한 인권유린 피해 당사자인 본인 정구현과 국민과 한국 정부를 능멸한 것 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 지속적으로 본 내용을 전 하였었으며 국가정보원, 여야 정당, 국회, 대법원, 대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등에도 지속적으로 진정을 하였었으나 어느 곳에서도 국정원의 경악스럽기 짝이 없는 잔인한 인권말살 범죄에 대해 지탄하는 곳이 없었으며 맥없이 인생이 유린당하는 피해 국민이 구원되지 않았읍니다. 도대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방송사 등에 글을 올리면서 작은 희망 이나마 매달려 보았으나 이 또한 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 명박 대통령과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정보원 초음파기지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의 경악한 기능과 본인을 초음파 장비에 약,34년 동안 가두어 놓고 실험용 동물 취급을 하면서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내용이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자세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장비의 기능을 말씀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유전인자와 초음파 전달 및 작용에 대해 간결하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두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유전인자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뇌 세포에 있는 유전자들은 의학적 용어로는 유전자로 불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다를 뿐 능력전달과 작용을 하는 존재들 이므로 이 곳에서는 편의상 유전자로 명칭 하겠습니다.) 그 인자들은 각각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능과 초음파를 갖고 있습니다. 감각, 지각, 의지, 인식, 작용 등은 유전인자들의 상호 전달과 작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뇌 세포에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인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입안의 혀가 자유롭게 움직여 질 수 있는 것은 뇌 세포의 생각인자와 그 생각이 원하는 대로 동작되어 질 수 있도록 혀 세포 기능 인자에 명령이 전달되는 것은 유전인자들 간의 상호 정보전달과 작용 등으로 움직여 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보전달과 작용은 유전인자들의 능력을 상징한다 할 수 있는 초음파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리작용과 동작, 기억인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의 활용 등은 유전인자들이 각각 저마다 지니고 있는 초음파의 전달과 작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동작(행동)에 있어서 생각을 함과 동시에 동작되어 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신체가 움직여 질 수 있도록 생각인자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초음파로 정보를 전달하며 명령하는 것인데 명령의 성격이 다르면 전달물질인 초음파의 주파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저마다의 특성이 있는 유전인자는 곧 초음파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자와 초음파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뇌 세포 인자들과 신체의 인자들 끼리 초음파 전달과 작용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파는 바로 뇌 세포 인자들이 정보전달과 작용을 할 때 성격에 따라 다르게 발생되는 초음파로 여겨집니다.
Hend phone, T. V 채널 원격조종 할 수 있는 리모콘 또는 지상파, 공중파, DMB, 레디오, 인터넷 등등은 전자회로와 다양한 부품들을 이용하여 원격조종과 지상, 공중파 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읍니다. 약, 1984년도에(85,6년도 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초음파 실험을 하면서 AFKN을 통해 전 세계에 초음파의 기능을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하여 몇 자 적겠습니다.
이 실험은 건강하던 쥐의 뇌세포 유전인자에 초음파를 전달하며 주파 조종을 하면 그 해당인자와 관계된 왼쪽 뒷다리가 기능이 상실되며 절뚝절뚝 거리며 걷다가 주파조종을 다시 정상으로 맞추면 다시 정상적인 걸음을 하였고 실험용 쥐의 뇌 세포 인자 중 성적욕망을 극대화 하는 주파조종을 하면 가만히 있던 쥐가 느닷없이 발정 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있었으며 숫 컷이 암컷처럼 발정을 하는 괴이한 작용도 있었습니다.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에게는 전자회로나 다양한 부품 따위는 없음에도 원격조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뇌 세포에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 식(원격조종) 초음파 전달로 능력 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 초음파 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는 초음파는 한국 전역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국민 전체의 머리 위 또는 얼굴 앞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초음파를 기계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의 생각 여하에 따라 누구나 뇌와 몸 안에 침투 될 수 있습니다.
침투 될 수 있다는 것은 초음파 전달과 작용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 안에 감금 된다는 것은 초음파 관찰 기능과 뇌파(초음파) 추적 장치로 지속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이 관찰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므로 표적이 된 사람이 한 반도 끝 지점 또는 산속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하여도 표적이 된 사람의 모습과 행동반경이 국가 정보원 초음파 기지에 있는 장비들 중 어느 하나의 장비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초 과학적인 system 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체의 장기와 혈관, 미세한 핏줄과 세포조직 등 뇌 세포 유전인자와 섬유조직 등 감각, 지각, 의지, 인식, 작용 등이 이루어지는 인자들 간의 정보 전달과 작용들 까지도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관찰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의식조종과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피해를 당 하는 다양하고도 무서운 작용들이 국가 정보원 초음파 기지 안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장비에 감금 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인권이 말살되고 있다고 표현한 것 입니다.
표적이 된 사람이 극심한 고통 등의 작용을 당하지 않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생각과 언, 행 등이 조종당하는 의식조종과 인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작용 등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장비 사용자들이 초음파를 전달하여 일거수일투족 관찰과 뇌 세포 인자에 초음파를 전달하여 은밀하게 의식조종만 한다면 감쪽같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종당하게 되는 것은 의식조종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뇌 세포 인자 조종이므로 약,34년을 경험한 본인도 감쪽같이 조종당하게 되는 경우가 허 다 합니다. 예를 든다면 기억인자에 초음파를 전달하여 기억 속으로 들어갈 경우 그 곳은 우주처럼 넓은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기억 속에는 저장 되어있는 내용과 영상물 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 중에서 선택하여 초음파 전달과 함께 주파조종을 할 경우 그 존재는 능력 작용 하면서 생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이동된 기억 되어있던 존재에 언어화 될 수 있도록 초음파 전달과 주파조종 작용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은 곳 언어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동작 되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기억되어 있지 않은 존재(내용, 영상물 등)라 하더라도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물 들(내용, 영상물 등)을 초음파 전달로 타켓이 된 사람의 두뇌 기억인자 또는 생각인자에 전달 하여 새롭게 생각으로 떠오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타켓이 된 사람이 초음파 주파조종 작용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언어 화 또는 다양한 동작을 일으키게 되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위성 식으로 전달되는 초음파는 어떠한 물질도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그 관찰 방식은 초음파를 통해 장비에 나타나게 하며 그 선명도는 어떠한 현미경 보다 우수 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원거리에 있는 인간의 뇌 세포 유전인자 까지도 인공위성 식으로 관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관찰은 유전인자의 모양만을 관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 까지도 장비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비롭기도 하지만 장비 사용자들의 잔인한 성향과 장비의 기능이 경악스럽고 너무나 사특한 것을 본인은 약,33년 동안 경험 하므로 세상에 존재 하여서는 안 되는 장비라고 생각하며 인권유린을 집요하게 한 국가 정보원 장비 사용자들의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고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전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각 정보마다 다른 초음파를 발생 시키며 그 초음파는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생각인자로 이동 시킬 수 있으며 또는 오온을 통해 새롭게 입력되는 정보들 중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억인자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도 하는 유전인자의 능력 입니다.
뇌 세포 유전 인자들에 초음파를 기계적으로 자유롭게 전달과 작용을 할 수 있는 국정원 초음파 장비의 초음파를 전달하여 표적으로 삼은 사람의 뇌세포 유전인자들 중 생각과 기억인자의 정보수집과 초음파 전달과 작용으로 생각을 전환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장비사용자들이 자기 뜻대로 생각을 조종하기 위한 것 이며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본인에게 1993년도에 호소력을 상실시키려는 목적으로 의식조종을 하며 범죄가 발생되게 하였는데 그 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식조종을 당하면서 살아온 본인은 사회적 능력이 상실되어 가면서 그와 함께 수반되는 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오는 정신적 황폐감에서 오는 괴로운 정신상태 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집요한 스토커들과 장비사용자들은 음성 전달 작용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관찰 당하고 있음을 본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면서 지속적인 정신적 괴로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1992.11.29일 본인의 어머니께서 암 투병 중 별세 하신 것을 집요한 관찰로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황폐함을 야기 시키는 것에 본인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 하면서 분노와 증오가 생기기 시작 했습니다.
그 분노와 증오심은 점차적으로 더욱 강하게 작용 되면서 장비 사용자들과 함께하는 자칭 무교동 조직과 해결사 등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생각이 전환 되었으며 전환과 함께 불안, 초조 등이 생기며 스스로를 지키려는 보호본능이 작용 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이 조종당하기 시작 했습니다. 본인은 혼자 였으며 신체까지 허약해진 상태에서 감당하기 곤란한 조직이므로 돌과 연장을 준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은 참으로 괴이하기 짝 이 없는 행동 이었으며 (그때 본인나이가 37세 였으므로 잠으로 괴이한 행동 이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다시 또 조종당하게 되었는데 방어와 공격을 하기위한 괴이한 행동들은 스토커처럼 본인 주변을 맴돌며 신경을 극도로 날카롭게 만든 이상한 조직을 상대하기 위한 행동 이었는데 가만히 서서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본인의 생각 속에는 은밀하게 전달되는 여성의 속삭임이 있었으며 그 속삭임을 표현 한다면 무의식 에서 의식으로 전달되는 것 같은 참으로 은밀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속삭임과 함께 본인의 생각과 마음에 음탕함이 깔리기 시작 하였으며 스토커 들을 상대 하려던 생각은 감쪽같이 소멸 되면서 대상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은 생각이 전환 될 수 있도록 기억되어 있는 인물이 생각으로 떠오르게 정확히 초음파를 전달하면서 주파조종과 함께 기억되어 있는 인물이 떠오르게 작용 시키는 것임을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 중에 주파조종이란 것은 인자가 지니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 또는 지니고 있는 정보들이 생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능력 작용 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생각의 전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능력 작용은 초음파의 주파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생각대로 행동 되어 질 수 있도록 명령 되게 하는 초음파 전달과 작용, <- 이 작용에서 본인이 이상한 작용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뇌 세포 인자에 초음파 전달과 작용으로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므로 불가항력 적이며 이상한 작용을 당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도록 생각 능력 작용이 제어 당하면 더 이상 의문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생각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용들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집요한 작용을 당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는 불량하고 저질적인 말이 나오게 하는 언어기억 인자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생각으로 전달하며 음성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용, 어떠한 인물에 대한 목표 설정된 생각을 소멸 시키는 작용 또는 새로운 인물을 목표로 설정하게 하는 생각의 전환 작용 (이것은 기억되어 있는 인물들 중 어떠한 인물이 선택 되어 질 수 있도록 생각과 결정을 하도록 기억되어 있는 인물을 생각에 떠오르게 하는 작용 입니다. 말하자면 장비의 기능을 즐기는 자들이 본인의 기억 인자에 저장되어 있는 존재들 중에 의식조종에 필요한 것이 생각으로 전달될 수 잇도록 그 존재에 초음파 전달을 하면서 주파를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존재는 외부에서 침입한 초음파 주파에 의해 능력이 작용 되면서 생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되어 있는 인물들 중 본인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한 인물 또는 그러한 인물이 기억에 새롭게 저장되어 질 수 있도록 타인에게 작용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상하게 타인에게 의식을 조종하여 본인을 향한 자신들의 계획된 의식조종에 개입될 수 있도록 본인의 기억에 저장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배제 시킬 수 없는 것 입니다. 또한 음탕함이 생각과 마음에 깔리도록 그 해당 인자의 능력을 주파조종하며 생각과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는 작용 그와 함께 악력 인자에 주파조종, 장비 사용자들의 계획대로 행동 되어 질 수 있도록 초음파 전달과 작용 등 이러한 다양한 작용들을 집요하게 당하면서 1993년 도의 흉악무도한 범죄가 의식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2002년도부터 진정을 하다가 온갖 잔인하고 경악한 23 가지의 작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다른 선량한 주민을 이용하며 극심한 피해를 당하게 하는 천인공노할 대죄를 저지르는 짓을 국정원 초음파 기지 장비 사용자들은 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본인의 인권을 유린 하면서 범죄가 발생되는 의식조종과 작용 등을 무수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식조종 당하면서 1993년도에 발생된 선량한 주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실형3년)와 가족(형님 내외분)에게 피해를 입힌 폭력상해에 대하여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서울 중앙지검 등에 국가정보원에 대해 진정과 고소를 거듭하였으나 본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공람종결과 각하로 처리를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수히 끔찍하고 경악한 작용을 당하였으며 작용이 뜸해지면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기도 하였는데 2004년도에 느닷없이 의식조종 당하여 폭력상해 등의 죄를 범하고 2년 6월에 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의식조종 당하였다고 아무리 말을 하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검사 분들의 본 사건에 대해 공람종결과 각하 등의 불기소 이유는 증거 불충분 입니다.
초음파를 전달하면서 작용하는 범죄는 육안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증인은 있을 수 없으며 장비의 실체와 기능은 국가 1급 기밀로 되어 있으며 국가 정보원 비밀 기지인 초음파 기지안의 건물 안에 있으므로 증거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을 담당 하였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나 기주 부부장 검사와 형사 2부 정 인균 부부장 검사 외 약, 10명의 수사검사, 주임검사 등은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미약한 피해자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공람종결과 각하 처리를 합리화 시킨 것은 부당한 것이라 생각 합니다.
진실이 거짓에 영원이 가려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미혹의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비밀 기지국에 설치되어 있는 경악한 장비의 실체가 언젠가는 들어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되지만 검찰의 수사가 없는 한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 인 것입니다.
32년 동안 인권유린 당한 피해의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75년 ~ 2008년 현재 까지 약,34년 동안 하루 24시간씩 빠짐없이 집요하게 일거 수 일 투족 관찰 당함,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의식조종 당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에 마비가 생기게 하기도 하였으며 신체의 근육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였읍니다.
어지러운 작용을 당하며 쓰러지게 됨. ( 뇌 세포 유전 인자 교란과 인자제어 )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을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작용을 당함. ( 유전 인자 초음파 제어 )팔, 다리 손가락 등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함.
유해세균 및 악성 바이러스를 피부 겉과 속에 전달하여 극심한 가려움에 시달리게 함. 피부안에 극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하는 작용을 당 할 때는 칼로 살을 파내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인내하기 어려운 작용 이었습니다.
성 정체감에 이상을 일으키며 기어 다니게도 함.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는 마음작용과 의식조종과 함께 또는 남성의 본능과 여성의 본능을 함께 갖게 하며 신체에 음탕한 기운이 퍼지게 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용 입니다만 이 작용은 약,16년 이상 시도 때도 없이 작용 당 하였기 때문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기록 합니다. 추한작용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멸과 혐오의 시선을 받게 하려는 의도와 사회생활에 있어 나쁜 영향을 당 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두뇌와 신체 곳곳에 압박감을 당함.(장기 등을 오래 압박하는 작용을 당하면 부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느꼈으며 소화기관이 소통되지 않음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두뇌압박작용은 얼굴이 정상적일 수 없는 정도의 고통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압박작용을 하는 방식은 알아내기 어려우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가끔씩 언어 장애도 함.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 작용도 있었는데 이것은 목소리를 갖게하는 인자에 초음파 제어를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자의 능력 작용은 초음파의 주파임을 참고 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느닷없이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작용이 있었으며 이것은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며 뇌 세포 인자 중 다리와 관련된 인자에 초음파(뇌파)제어를 하는 작용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강력한 전파 같은 것이 빈 공간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머리와 온 몸에 작용 당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고통을 표현 한다면 날카롭고 가느다란 전선 같은 것이 신체 곳곳을 강하게 에이는 것 같기도 하였으며 참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사악한 작용이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게 하는데 그 정도가 극심함. (영상 인자와 생각인자에 악몽을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방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함.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의식 조종과 성 정체감 상실 작용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게 함. 또한 의식조종에 의한 범죄발생으로 전과자의 낙인이 찍힘.
상기 외 에도 7가지의 작용을 더 경험 하였으나 너무 끔찍하고 신비롭기도 한 작용이라 여러분께 이해를 도울 수도 없고 하여 이곳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 하겠으며 국정원 초음파 장비의 기능과 범죄가 밝혀진 후 필요로 한다면 그때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식조종(생각,말,행동)은 만17세 때부터 52세 현재까지 시도 때도 없이 당 하였으며 의식조종 중에 성 정체감 상실 작용과 저질적이고 치욕적인 행동 등은 1993년11월부터 2008년 초 까지 시도 때도 없이 작용 당하면서 정상적인 남성의 삶이 파괴 되었으며 이러한 지속적 이면서 다양한 작용을 견딜 수 없어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식물인간이 두 번씩이나 될 뻔도 하였었으며(용인제일병원과 서울강남성모병원)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상기의 작용들은 2002년~2008년 초 까지 시도 때도 없이 작용 당 하였습니다.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세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본관 한정거장 전 도로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육교 옆을 보면 높은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휀스 옆으로 초음파 기지 들어가는 편도1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높이 약, 4m 정도 되는 철문이 있으며 철문 옆에는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철문 넘어 약, 120m 정도 들어가면 과거 안기부 때 건축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는 초음파 장비들이 수 없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건물 주변에 초음파를 한국 전 지역 공중에 깔아 놓을 수 있게 기지로 되어 있음을 육교에 올라가서 관찰 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대 대통령 이 명박 님 취임식 날 아침에 초음파 기지를 방문한 이 명박 대통령 비서 분들은 본인이 감금되어 있는 장비 실에 들어오려다가 제지를 당 하였는데 청와대 관계자 분들을 제지한 사람은 본인을 32년 동안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며 남성 입니다. 대통령 비서 분들은 본인이 감금되어 있는 장비 실 입구에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그 이유는 보안 실 이라며 막아섰기 때문 입니다.
대통령 비서 분들이 본인이 감금 되어 있는 장비 실 입구에서 제지당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감금되어 있는 장비 앞에서 장비사용자들이 말을 하면 거의 동시에 인공위성 식 전달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감금된 장비 앞 에서 본인을 관찰 하면서 인권유린 작용 등을 하려던 장비 사용자 중 한명(남성)이 급하게 장비 실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와 장비실로 들어서려던 이 명박 대통령 비서 분들에게 급하게 막아서면서 "여기는 들어오면 안돼요" 제지당한 비서(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장비사용자 왈 " 아-그러면 ( 다른 장비 실을 안내 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청와대 관계자 중 한명이 왜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물으니 "여기는 보안 실 입니다." 그리고는 말소리가 끊어졌으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초음파 기지를 방문한 비서 분들이 몇 명이 온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에서 청와대 관계자 한 분이 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였고 이 대통령께서 모두 사실이냐고 물으니 보고자는 "네" 하고는 무슨 말인가를 덧 붙였습니다. 본인이 감지하기로는 국제기밀임을 말씀 드린 것 같았습니다. 모두 사실이냐고 물은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냐고 물은 것임을 인정 하였으면 합니다. 인간의 존엄이 파괴되는 급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얼마 전에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안 상수 원내 대표께 7가지 작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지시를 하시였었으며 안 대표와 김 효석 원내대표 는 서로 이 문제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으며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지금 공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손 학규 대표께서는 이 명박 대통령 비서실장과 본 내용에 대해 잠깐 논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로 제출 하며 초음파 기지 뒤쪽 (약,50m 후방) 관사 에서 거주 하면서 1일 3교대로 장비 실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여성 직원들과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사특한 작용을 해 대는 남성 직원들, 그리고 2004년도에 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공개한 국정원 차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007가방에 내장되어 있는 소형 초음파 장비, 검찰에서는 소형 장비가 개발된 경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 하였으나 흐지부지 되었던 사실 등도 증거로 제출 합니다.
국가 정보원의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인권유린 행위를 시급하게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이 명박 대통령과 비서 분들 또는 국정원장 분들은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에게 관찰 당할 수 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것은 바로 범죄 행위자들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조직적으로 세포 화된 현, 국정원 비밀 기지국 직원들을 상대할 수 있는 공직자는 현재까지 없었읍니다. 그들은 경악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초 과학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일거수일투족 관찰과 의식조종을 음성전달 작용 없이 아무 자극 없이 은밀하게 할 경우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초음파는 보이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세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정보원의 비밀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장비의 경악하고 끔찍한 기능에 대해 본인이 경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전달 받음으로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읍니다.
국정원장으로 임명 되었던 모든 분들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장비는 국제기밀, 국가기밀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인권말살 범죄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범죄 이므로 과감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의식조종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의식조종 범죄는 극악무도한 것 입니다. 현재까지의 피해자가 언젠가는 종결 될 것이며 그 다음은 당신들 중 어느 누가 타켓이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어느 누구의 자녀가 끔찍한 초음파 테러를 당하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 비밀기지국을 폐쇄 시켜야 할 것 입니다.
두뇌 등에 초음파 전달과 작용 등을 수십 년 경험하게 되어 의식조종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여도 초음파를 뇌에 전달하며 작용하는 의식조종 등등의 작용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입니다. 장비사용자들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도 조종당하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도 두뇌에서 작용되는 것이니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 비밀기지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그대로 존재 하는 한 국민은 항상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더 유린당하면 총, 63년을 유린당하는 것이며 나이가 82세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나는 죽게 될 것 입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복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생각 하셔야 합니다. 국가 정보원 비밀기지 안에 세워져 있는 건물은 규모로 보아 장비가 수십 대 이상은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해야 합니다.
범죄가 근절되지 않으면 십년, 백년 지속적으로 국민들 중 운이 없이 표적이 된 사람은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히며 유린당해야 하는 처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권유린을 밥 먹듯이 하는 국정원 비밀기지 직원들을 두려워해야 하며 자손들을 걱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유별난 사람이 되어 타켓이 된 것이 아님을 본 글을 끝까지 자세히 읽으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정도와 차이로 은밀하게 조종당할 때는 32년을 경험한 본인도 감쪽같이 조종 당 하게 됩니다. 물론 여건과 상황을 타인에게도 피해 당사자에게도 의식을 조종하면서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잠깐잠깐 의식조종만 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감지해 낼 수 없을 것이며 본 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식조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조종 당 해야 합니다. 본인도 과거에는 그런 상태 였으니까요.
인간이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에 의해 로봇처럼 움직여 질 수 있는 것은 앞글에도 기재 하였듯이 국정원초음파기지에 있는 장비의 기능을 상징하는 초음파가 인공위성 식으로 인간의 뇌세포 유전인자들을 상징하는 초음파에 전달되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비에 감금된 상태에서 의식조종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조종이며 생각을 자유자재로 전환 시킬 수도 있는 참으로 기절초풍할 경악한 작용인 것입니다.
장비와 관련된 초음파가 만일 당신을 선택 한다면 0.5초 또는 표적이 됨과 동시에 모습과 행동반경, 뇌 세포 유전인자들의 상호 초음파 전달과 작용 등등이 장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의식조종 등의 작용을 당하게 되면 동시에 원거리에 있는 피해자는 의식조종 등의 작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 식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비에 감금 된 다는 것입니다.
의식조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작용되는 방식을 알아내는데 32년의 세월이 지나갔으며 그 32년의 세월동안 본인은 초음파 장비의 기능과 작용을 함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있어 만17세~만50세의 귀중한 시간은 인권유린에 의한 공황상태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악한 장비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없었으므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집요하게 관찰 당하고 있으며 이상한 작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 뇌 세포 인자를 원격조종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본인이라도 알아냈으니 망정이지 본인마저 알아 내지 못하였다면 국정원초음파테러는 영원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로 10년, 100년 지속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악할 인권유린을 하여도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가해오는 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장비 사용자들은 피해자인 본인에게 의식조종 등으로 흉악한 폭력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혐오 받는 인간으로 전락 시키는 가증스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미 범죄자가 된 본인은 호소력이 상실 되면서 그와함께 초음파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나이 만 17세 때인 1975년도부터 2008년 현재 까지 약, 34년을 초음파 장비에 갇힌 채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한 것을 생각 할 때 그 장비는 미국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100% 입니다.(제가 이런 일을 당 하면서 어떻게 이런 글을 작성할 수 있을까 의심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다행히 가질 수 있어 작성한 것 입니다. 정 의심이 나면 기지국을 방문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한국이 공중파 사회 임을 상기 하십시오.)
1975년도에 미국의 과학은 한국보다 50년 앞서가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한국 중앙정보부가 미국 C. I. A 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미국은 각, 나라에도 장비를 공급하며 그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만 과거 1987년도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C. I. A에 그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서를 내려 보낸 적도 있었음을 그 당시 뉴스를 시청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로 보도 되었지만 사실은 이곳에 기재한 경악한 초음파장비를 겨냥한 미국국무부의 발언 이었음을 인정 하였으면 합니다. 그 후 한국 안기부에서도 사용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 당시 안기부 간부(차장급)들은 잘못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속적으로 장비의 기능과 작용을 경험 하였으므로 사용 안하는 척만 하였을 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각, 나라에서도 은밀하게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장비의 기능이 경악하고 끔찍,잔인 하며 신비로움을 느낄 정도로 초 과학적 이기 때문에 장비의 기능을 즐기며 사용한 사람들은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물론, 성향이 불량하고 저질적인 피가 흐르는 사람들에 한 해서 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국에서도 은밀하게 사용할 것이라 생각되며 장비를 사용하는 자들은 장비의 기능에 매료되어 점차적으로 성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며 장비의 기능은 참으로 악독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악독해 질 수도 있는 사특한 장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음파 기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은근히 악을 즐기며 악인으로 서서히 전환 되며 사특한 짓을 편안한 자세로 일삼게 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1979년 말과 1980년 초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대통령 살인 사건 때문에 본인에 대한 관찰과 작용 등이 잠깐 중단 되었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사실 그때 전두환 정부에서 초음파 장비 사용을 중지 시켰다면 본인의 인생이 이토록 비참해 지지는 않았을 것이며 본인에게 전과가 생기는 범죄가 발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만 탓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초음파 인권유린을 근절시키지 않았으므로 어느 한 사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초음파 기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특한 조직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의식조종등에 대한 법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장비 기능의 경악함과 끔찍 잔인함을 세계에 알려야 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장비사용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메세지를 띄어야 합니다. 그러나 ..... 초음파와 레이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기의 장비는 국가1급 기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기밀로 되어 있으므로 장비의 실체와 기능을 투명하게 밝히기 어렵겠지만 장비사용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선량한 국민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있으므로 국제1급 범죄로 취급 되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도의적 책임과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정원초음파 기지에서 장비 사용자들이 장비에 감금된 사람의 뇌 세포 유전 인자를 교란하고 다양한 작용들을 하게 될 경우에 본인이 국정원초음파 기지와 원거리에 있는 한반도 끝 지점에 있다 하여도 의식조종, 두뇌교란에 의한 극심한 어지러움과 압박감과 극심한 두통 등 심지어는 팔, 다리, 손가락 까지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도 처하게 됩니다. 또는 다리만 사용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꼼짝없이 앉은뱅이 상태가 되어 자유롭지 못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들은 모두 뇌 세포 유전인자에 초음파 전달과 작용에 의한 것이며 초음파 기지에서 장비 안에 감금된 본인에게 작용을 하는 것은 곧 원거리에 있는 본인에게 인공위성 식으로 전달되는 것이니 참으로 기절초풍할 초 과학 장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지 안에서 장비 안에 감금되어 있는 본인을 뇌 살 시킨다면 지금 현재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살고 있는 본인이 뇌 살 당하여 죽게 되는 것이며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살고 있는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한다면 국가 정보원 초음파 기지에 설치되어 있는 어느 하나의 장비 안에 감금 되어 있는 본인은 그와 똑같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이며 그 생각들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또는 기억 추적 작용으로 태어나서 자라온 과정과 유린당하기 시작한 날로 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일들을 알아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두뇌 칩을 이용한 두뇌 테러라 생각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악이며 경천동지할 일이 현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음파 기지의 장비 사용자들이 어느 누군가를 느닷없이 표적으로 삼아 그 사람을 장비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면 한국 전역에 깔아놓은 초음파를 이용해 정확하고 전광석화 보다 빠르게 표적된 사람을 초음파 기지의 어느 하나의 장비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다양한 작용과 의식조종을 당 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비 사용자들은 1일 3교대로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본인은 32년 동안 장비에 감금된 채 실험용 동물 취급 당 하면서 집요한 관찰과 수십 가지의 경악스럽기 짝이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작용을 경험 해야만 했으며 의식조종 까지 당하여 형제와 남들에게 까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본인의 범죄 행위 등은 모두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종한 장비 사용자들의 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A라는 사람이 선량하고 순진한 B라는 사람에게 초음파 전달로 의식조종을 하여 C라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읍니다.
법 집행을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누구나 A에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조종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영락없이 B에게 법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무 개념 사회구조에서 본인은 B의 처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또한 C의 처지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 분노를 누가 위로 할 수 있겠읍니까?
본인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신이 황폐해 지며 차라리 본인을 이 상태에서 뇌 살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 까지 할 정도 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라도 나는 죽는 것이 행복할 것만 같은 심정이지만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처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피해 당 하였던 년도와 날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재 하지 않는 이유는 상기의 모든 작용들은 초음파 기지에서 장비를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장비사용자들이 피해자에게 유린행위 작용을 거두면 유린 당 하던 사람은 다시 본래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며 유린행위 등의 작용을 거두지 않는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꼼짝도 못하고 고통을 당 해야 합니다.
설령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 하여도 초음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증명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며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에 간다 하여도 의사가 난감할 정도의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의사의 치료는 진통제 주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장비 사용자들이 작용을 거두고 관찰만 할 경우 고통스러워하였던 피해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짱한 상태가 되므로 초음파 작용 당 하는 것을 모르는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을 표적으로 삼아 경악할 인권유린을 하는 국정원직원들의 배후에는 상문고 2회 졸업생(현재 국정원 직원)이 있음을 말씀 드리며 본인을 최초로 장비에 가두어 놓은 사람은 인권유린 범죄 배후 되는 사람의 누나 (중앙정보부 직원이었으며 현재도 국정원 직원으로 있는지 아니면 정년퇴직 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끔 음성전달 작용을 하는 남녀 혼성 음에서 기억되는 음성들이 많으며 그 음성들을 기억한다면 가끔씩 기지에 들리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본인에게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국정원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의 배후를 상문고 2회 졸업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의식조종 당하며 1993년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본인은 누구와 원한을 가진 적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며 있다면 단 한사람 상문고 2회 졸업생 한명 뿐 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국정원 직원으로 있으며 본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뜸 하게 기지에 들리곤 하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존재 입니다.
본인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 1회 졸업생이며 국정원에 있는 상문고 2회 졸업생과의 악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양 불균형으로 시력이 상당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무슨 글씨를 쓰면서 말씀 하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시력 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내성적이고 겁이 많았던 본인은 그렇게 1년, 2년 학년은 올라갔으나 배운 것은 어머니 ,아버지 두 단어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누구에겐가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32년 동안 경험한 사실을 검찰에 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마 경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만..... )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은 무시험제였으며 기초지식 하나 없는 상태로 가방만 들고 다니는 맹탕 학생으로 전교 꼴찌는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신체는 영양이 부족해서인지 전교에서 제일 작은 미성숙아 같은 신체였으며 어느 누구 하고도 힘겨루기 할 수 없는 약골 상태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 아는 게 하나도 없이 학교만 다니면 뭘 하지..... )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학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계속 학교 안 나오면 퇴학 시키겠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학교에 등교를 하였고 다시 학교생활을 하기 시작 하였으나 시험만 보면 전교 꼴찌만 하고 결석과 지각을 제일 많이 하는 본인에게 담임선생님께서는 한심하게 생각 하셨는지 본인에게 일주일동안 아침마다 계단 청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계단청소를 하던 중 2학년 학생 한명이 출석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실내화를 바꾸어 신지를 못하고 그냥 신발을 신은 채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상황을 보며 본인은 화가 났습니다. 본인 또한 계단 청소를 얼른 끝내고 출석시간에 늦지 않게 교실에 들어 가야하는 입장 이었으므로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다시 또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 이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급한 마음으로 신발 자 욱을 지우고는 교실에 들어가 교실 뒤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투덜대니 그중 한명이 - 주 동훈 : “어떻게 생겼어?” 본인 : “ 얼굴은 얼핏 봐서 잘 모르겠고 키는 아주 커!” 주 동훈 : ( 그것밖에 모르면 어떻게 찾아.... 하는 표정을 지으며 ) "알았어 !” 대화가 끝난 후 본인은 대화조차 까맣게 잊은 상태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본인에게 동훈은 : “수업 끝나고 교실에 남아” 명령을 받은 본인은 ( 왜 남으라는 거지..... ) 생각하며 교실에 남으니 동훈은 키가 크고 잘생긴 2학년 학생과 함께 교실로 들어서더니 “이 학생 맞아 !” 아침에 신발 신은 채 계단을 뛰어올라갔던 그 학생과 동일한 모습을 느낀 본인은 “ 응, 맞아 이 학생이야 ” 본인과 동급생이며 같은 반 (3학년1반) 학생인 동훈은 1년 후배인 그 학생에게 “ 엎드려 ” 하며 명령을 하자 그 학생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교실 벽에 두 손을 대고 엎드려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동훈은 청소함에서 마포자루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본인에게 주면서 때리라는 고갯짓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마포자루를 받지 않으려고 한발 뒤로 물러났으나 그러한 본인의 거부의 표현을 무시하고 강력한 시선과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재차 마포자루를 본인에게 건넸습니다. 신체가 약골이며 신장 150정도 밖에 안 되는 본인은 평소 겁이 많았으므로 그러한 동훈의 표정과 눈빛이 몹시 거북하여 마지못해 마포자루를 받으며 난감한 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아침에 투덜거렸던 이유는 그냥 짜증이 나서 투덜거렸던 것이며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투덜 거렸던 이유는 2학년 학생들에게 실내화 신고 다니라고 말 좀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마대자루로 엉덩이를 때리라는 무언의 압박적 시선에 난감하기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동훈은 본인에게 빠 따를 치라는 뜻의 고갯짓과 험악한 눈빛을 보내는 상태였고 본인은 마대 자루를 들고 우물쭈물하며 ( 아주 살살 때려야지.... )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눈치 채기라도 했는지 본인에게 가까이 오더니 본인 귀에 자신의 입을 가까이 대더니 그 학생에게 들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쎄게 때려 !” 본인은 그러한 그의 속삭임에 조금 전 본인이 생각 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개를 끄떡거리며 마포 자루를 들고 엎드려 뻐쳐 동작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 빠따를 치려는 동작을 취하는 순간과 같이하여 본인의 마음은 포악해 지면서 강하게 엉덩이를 향해 마포자루를 내리쳤습니다.
강하게 엉덩이를 맞은 2학년 학생은 기절초풍하면서 약, 5m 정도 농구공처럼 튀어 나갔으며 그러한 그를 향해 본인은 양쪽 눈을 위로 치키면서 마포자루를 검도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기 하는 식으로 엉덩이 맞고 튀어나간 학생의 머리를 강타하였습니다. 머리를 강하게 강타 당한 학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무지하게 아픈 표정을 짓더니 이를 갈며 험악한 눈으로 본인을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본인을 향해 폭력을 가하려고 다가 왔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그의 표정과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며 마포자루를 다시 검도 하듯이 자세를 잡고 그의 행동에 대응 하려고 하는 상황에 본인과 그 학생을 지켜보던 동훈이가 둘 다 행동을 멈추라는 뜻의 말로 “그만” 하더니 행동을 멈춘 학생에게 그만 너의 교실로 돌아가라는 뜻의 고갯짓을 하자 그 학생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나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억지로 억제하는 표정을 하며 자신의 교실로 향하였습니다. ( 그 당시 나의 신장과 신체는 전교에서 제일 작고 빈약한 상태였으며 생전 누구하고 싸워본 적도 없었으며 내가 누구를 때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 많고 순진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 이었습니다. )
이것이 1957 ~ 1993년(37년) 동안 단 한번 있었던 본인의 폭력사건입니다. 상기 내용 들을 기재한 이유는 본인이 국정원직원들과 무슨 원한 살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며 본인에게 초음파테러를 하며 본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짓을 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배후에는 상문고 2회 졸업생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본인의 1년 후배 되는 그 사람의 누나 되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에 근무 하면서 초음파 장비의 기능을 즐기기 위해 장비를 사용 하다가 자신의 동생 되는 자의 학교생활을 보려고 하다가 키가 180 정도나 되는 자신의 동생의 한심한 행동을 보고는 초음파 작용을 본인에게 한 것이라 짐작 되며 그 짐작은 확실합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장비에 감금된 상태로 의식조종 등의 유린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억세게 재수없는 인생 입니다.
국정원에 들어간 그는 본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데 대한 증오심을 갖고 집요하게 유린하기 시작 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키도 큰 사람이 마음은 옹졸하고 치졸하면서도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국정원 직원이며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식조종에 의한 폭력상해 등의 범죄로 3년의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온 후 2002 년도에 생각을 조종하는 행위를 알리기 위해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청각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뇌에 “ 니 몸으로 지은 죄는 니 죄다 ” 라는 말을 초음파장비의기능을 이용해 전달하였는데 그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뇌에서 강하게 소리 나면서 본인은 미칠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펄쩍펄쩍 뛰며 도저히 그 괴로움을 인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머리를 벽에 꽝 꽝 꽝 짓 찌 으면서 괴로 워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 울 것이므로 본인은 어느 누구도 인내할 수 없는 정신분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파 기지 안에서 어느 누군가가 중단 시키지 않았다면 그날 본인은 극심한 정신분열 환자가 되었을 것이며 지금도 어느 정신병동에 갇혀 있던 가 아니면 사망 하였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아마 국정원 초음파 인권유린 범죄는 영원히 베일에 가려지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2002년 ~ 2006년 초 까지는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글이 이해되기 어려웠던 것은 그동안 뇌 세포 유전인자에 초음파 전달과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본인이 경험한 사실만 두서없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해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의식조종을 당 하여 범죄 전과자가 된 것이 억울하여 경험을 알리려고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 장비 사용자들은 본인에게 온갖 경악하고 끔찍한 작용 들을 하므로 본인은 다시는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알리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작용을 중단하기를 애원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작용이 거두어지고 난 후 몸이 회복되면 또 글을 작성하고 하는 등 수 십 차례의 반복된 과정에서 뇌 세포 유전인자와 초음파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장비 사용자들이 요즈음은 본인이 이렇게 글을 작성하여도 그다지 잔인한 작용 등은 안 하는 것을 보니 본인이 32년 동안 유린당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괴이한 성적인 유린과 과음, 과 흡연을 하게하는 의식조종, 팔, 다리를 아프게 하는 작용 등등을 하는 것은 여전 합니다. 레이져 작용을 눈에다 작용하는 것도 말 입니다. 레이져를 눈에 작용 당하면 이런 아픔이 있읍니다. 느닷없이 눈에 유리조각 같은 것이 박힌 것 같은 아픔이 있읍니다. 그러나 장비사용자들도 양심이 조금 생겼는지 수정체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또한 몇 시간 지속 하지는 않습니다. 약, 몇 분에서 십분 정도 극심하게 고통을 가하다 맙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장비사용자들은 타성에 의해 잘못된 성향이 된 것이지 태어나면서 부터 악인으로 성장한 것은 아닌 것 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인 2월 25일 오후 4시 40분경에 본인은 본 고소 건 담당 형사 2부 정 인균 부부장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본인의 진술내용이 청와대 관계자 분들의 초음파 기지 방문으로 사실로 입증되었음을 알린 후 25일 오후 5시 40분경에 재차 처리상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각하처리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알고 있으며 각, 정당 대표 분들이 알고 있는 본인의 극심한 인권유린 피해를 그냥 각하 처리 한 결과를 알고난 저는 씁쓸한 웃음만 나오며 검찰능력의 한계와 국정원의 능력이 비교 되는 기분을 느꼈읍니다.
인간에게 있는 악성은 뇌 세포 인자들 중 악력인자의 능력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하는 인간과 선한 행동을 하는 인간 등에 뇌 세포 인자에 대한 초음파 주파 조종과 작용 등으로 악인을 선인으로 선인을 악인으로 전환 시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물론 작용을 거두면 자신들 본래의 성향으로 되돌아오지만 선인이 악의 작용을 당한 후에는 그에 대한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생각과 기억 속에 자신이 악행을 한 짓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두뇌기능의 능력 작용을 일으키는 초음파 주파조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벌이 꽂 에 않아 있는데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면 벌은 깜짝 놀라며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능력을 발휘 합니다. 즉, 두뇌의 인자들 중 선택 된 인자에 초음파를 전달하여 주파를 살짝 올리면 평범하게 작용하던 인자는 그 작용이 강해지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평범하게 작용(뇌파) 하는 인자에 초음파를 전달하여 그 뇌파를 제어하면 그 인자는 작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장비 사용자의 생각 여하에 따라 느닷없이 팔 또는 다리 등의 기능이 상실되기도 하며 마비증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국가 정보원의 초음파 장비 사용자들은 국민을 유린 하여서는 안 되며 본인과 수많은 다른 피해자 분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즉시 중단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약, 33년 동안(1975~2008) 중정, 안기부, 국정원은 자국민 중 아무 힘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사특한 인권유린을 일삼는 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국가 정보원장 김성호 씨께서는 이를 유념하여 국가 정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정당은 국민을 위험한 상태에 처 하게 하는 국정원의 초음파 장비 사용을 근절 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잔인한 두뇌 유린과 신체 유린과 의식조종에 의한 범죄 발생 등등에 대해 지탄의 발언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국가 정보원의 기밀 기지에서는 지금 현재도 어느 누군가를 잔인하게 유린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 되며 초음파와 레이져 등을 이용하는 경악한 장비의 사용은 현재 진행형 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기에 기재한 경악한 작용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작성하여 공중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읍니다. 본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뇌 살 당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끔찍하고 경악한 수 없는 작용들을 경험하면서도 저는 저의 경험을 알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나마 작성을 마치게 되었지만 참으로 길고도 긴 시간 이었읍니다. 좌우지간 나의 경험을 알리는 데는 성공 한 것입니다.
다음의 참조 1, 2, 3 등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2003년 2월경에 시간은 야심한 밤 이었으며 서울 종로 낙원악기 상가 앞 지하철 역 입구 맞은편 상가 근처에서 비를 맞고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곧, 순찰차가 왔습니다. 경관중 경사로 보이는 경관은 그 여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쓰러져 있던 그 여성을 보고 " 아니 ~ 이 여자 또 술 마셨나 본데 !"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날로 부터 약, 1년 후 종로 운현궁 앞 인도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양 손을 턱 밑으로 올린상태로 걸어가는 것을 본인이 목격한 적이 있었으며 그러한 괴이한 행동은 본인이 다양한 초음파 작용 당한 것 중에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관장하는 뇌 세포 유전인자에 주파조종으로 성적욕망을 장시간 극대화 시키는 작용을 당한 후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현상과 일치 하였으며 그 여성에게 손을 턱 밑까지 올리고 걷게 한 것 또한 본인이 그동안 경험한 것들 중에 뇌 세포 인자 작용에 의한 행동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 당하고 있는 여성을 꼭 찾아야만 합니다.
그 여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 여성을 태우고 간 경관 2명을 찾아야 한다고 말 하였으나 검찰청도 경찰청도 그 피해여성을 구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심려 됩니다. 검사 또는 경관 등의 부인이나 가족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명감도 의무감도 없는 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연봉은 또박또박 잘도 챙겨 받고 있으니 참으로 낯짝도 두꺼운 인간 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디선가 잔인하게 유린 당 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여성 피해자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8.1.14 본인은 종로서 생활안전계 임 완순 경위를 면담 하였습니다만 실망만 갖고 종로 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임 경위께서는 본인에게 2003년도 문서는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하여 신고 사실 등 자료 확인 할 수 없음으로 당시의 경관과 여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 하시기에 본인은 임 경위께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물론, 본인도 3년 지난 신고 자료가 폐기 처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초음파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피해자가 한명 더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할 명분을 하나 더 갖게 됩니다. 또한 그 피해여성을 구해야 하니 정 어려우면 서울 경찰청에서 공문서를 각 경찰서에 전달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경관 분들이 헨드폰을 가지고 있을 테니 헨드폰에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요청 한다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고 다시 또 " 임 경위께서는 종로 서에서 근무 하시니 최소한 종로 서 에서라도 그 경관 분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 하니까 임 경위께서는 종로 서에서도 찾지 않았음의 표정이 역력한 상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찾을 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서울경찰청에서는 아예 진정접수도 안 받습니다.)
참조 2.
2007년 12월 인천 해병대 초병 살인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력범들이나 살인범들 등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은폐시키려는 행동을 하며 심리학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하는 행위를 절대로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초병 살인범은 총과 실탄을 어디엔가 사용하려고 군인들을 죽이면서 까지 그 무기들을 갖고 싶어 하였으며 범행 후에 강탈한 총을 갖고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강탈한 총을 아무도 모르게 버린 행동과 자신이 군인을 살해 하였다고 A4 용지만한 크기의 종이에 글을 써서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 행동과 범행 후 생각의 전환에 의한 심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서울 종로에 있는 단성사 근처까지 와서 자신이 군인을 죽였다는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 발작하던 일시적 정신분열과 흡사한 상태 등을 뉴스를 시청하면서 본인이 32년 동안 경험한 국정원초음파기지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기능과 관계된 것 같아 혹시 초병살인피의자도 의식조종을 당한 것이 아닌 가 의문을 갖게 되어 이 글을 작성 합니다. 저도 의식조종 당 하면서 수 차례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범행이 만들어 졌으니까요. 의식조종은 불가항력 입니다.
국정원초음파기지의 장비사용자들은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여 조종당한 자가 살인 등의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경우 초음파작용에 의한 의식조종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검사와 판사들 까지 피의자가 의식조종 당 하고 있는 피해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저지른 죄를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의식조종당한 피해자는 살인자가 되어 평생을 감옥에 갇혀있어야 하며 초음파작용으로 의식조종을 한 국정원의 장비 사용자들은 교활한 웃음을 지으며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2007년도 인천초병살인사건 피의자의 살아온 과정과 성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방송뉴스 시청을 하다가 그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느끼고 본인이 경험한 장비의 기능 중에 뇌 세포 유전인자 중 생각하는 인자와 악을 일으키는 인자 그리고 생각대로 동작하게 하는 명령인자 에 대한 주파조종과 작용 등과 이상한 행동을 하게하는 의식조종 등이 있으므로 2007년도 인천해병대초병 살인사건 피의자의 행동에 의문을 갖고 글을 작성하여 알리는 것이므로 참고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조 3.
문민정부 말 국회 때 국회의원(성명미상) 한명이 급한 걸음으로 의장석 앞으로 나와 의장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의장께서는 한국에 마피아 있는 것을 아 십니까 ?” 질문을 받으신 흰머리가 많으시고 연로 하신 의장께서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신 채 몸을 떨면서 질문과 관계없는 말씀만 하시고 계시는 중에 뉴스가 끝나 더 이상 국회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질문을 하였던 국회의원께서는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본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초음파 장비 기능 중에는 손가락, 손, 팔, 다리, 몸 등을 떨게 하는 작용도 있었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단, 한번뿐인 인생이 이토록 철저하게 인권이 말살되는 삶을 살았으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또한 어떠한 유린을 당하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국가정보원의 경악하고 끔찍한 초음파, 레이 져 등이 사용되는 장비들의 실체는 본인이 전파한 상기의 내용을 접수한 이 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국정원 비밀기지 방문으로 밝혀졌음에도 존엄한 인권을 말살하는 유린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뇌와 신체와 인생을 철저하게 유린당한 피해자인 본인과 인권유린을 당하며 어디선가 공허한 절규를 하고 있을 수많은 남녀들의 처절한 삶에 대한 인생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께 알리며 여러분께서는 본인과 같은 억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을 아무리 교체한다 하여도 인권을 말살하는 유린은 근절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유린당하는 사람들의 생이 끝나면 다음은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위정자 또는 자녀들, 법원, 검, 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자녀, 또는 일반시민들)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 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의 인권말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의식조종은 평범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느닷없이 또는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살인, 폭력상해 등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성 폭력범 또는 추행범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읍니다. 강도, 강간범으로 만들 수도 있는 참으로 경악스럽기 짝이 없는 의식조종인 것입니다. 사회적 능력을 상실 시킬 수도 있으며 무일푼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읍니다.
2008년 7월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강 종헌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수사관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검 중수부 기획관실 직원인 김 승범 씨께 대검 공안부와 중수부가 합동수사를 하여 주기를 원 하였는데 다시 또 중앙지검 형사부로 보내어 졌으니 다시 또 저의 진정서가 다람쥐 채 바퀴처럼 아무런 진상조사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공람종결로 처리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검사께서도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뇌파를 교란 당 하면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 쳐야만 하는 피해와 만 17세의 나이 때부터 만 50세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의식조종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 등 이러한 범죄는 연쇄살인처럼 잔인한 범죄인데 검, 경이 수사를 안 한다면 인간의 존엄한 삶과 누구나 보호 되어야 할 인권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국정원 기지국의 경악한 초음파 전달에 의한 인권 말살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게될 것이며 10년,100년 지속되면서 피해당하는 사람들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될 것인데.....)
검사님 한분이 수사를 하게 될 경우 국정원기지국 직원들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으니 (표적이 될 경우 의식조종에 의한 범죄발생 또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한 의욕상실, 생각에 대한 소멸 등등의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공안부, 특수부가 연계수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함은 검찰 관계자 분들 스스로도 알 것이라 생각 하지만 경악한 장비의 기능에 대한 공포는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 되어 이해가 갑니다만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 경의 몫 이므로 용기를 가져야만 할 것 입니다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느끼고 있읍니다.) 검, 경의 노력이 필요 합니다.
수사관 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일단,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에 따라 검찰도 수사할 명분을 가질 수 도 있읍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번 하여 보라는 뜻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 ~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먼저 수사를 하여 범죄를 밝혀 낸 후 법원의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데 법원에 소장부터 내라니.....
만일 법원에서 검찰의 명확한 수사결과가 없으므로 기각으로 판결 된다면 본인의 너무나 억울한 피해 등등은 더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기각에 대한 불안한 심경을 말 하였습니다. 수사관께서는 본인에게 아니~ 무슨 기각을 두려워합니까 ? 하며 책망을 하시길래 저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검찰에서 조금 이라도 도와주셔야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께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전화 상담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세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정원 본관 한 정거장 전 (염곡동 방향) 예비군 훈련장 건너편 야산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국정원 기지국에는 검, 경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관계로 검찰 수사관의 조언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였읍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 법원 민사 29 재판부 에서는 인지대를 요구하며 재판 기일을 정 하지 않고 있으며 부장 판사 김정호 씨는 인지대에 대한 저의 정당한 조건을 갖춘 구조조정 신청에 대해 기각을 하였읍니다. 기각 이유는 승소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국가기밀, 국제기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임을 신중히 생각하시었다면 구조조정 신청을 기각 하지 않고 본 사건을 재판 하였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약자에게 승소 시켜 주었어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공황 상태로 고통과 좌절의 반복 적인 삶을 살아 왔기 때문에 눈물 없는 슬픔으로 2008년 12월 22일 자살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였읍니다. 본인이 자살을 선택 하여야만 하는 공허한 절규의 심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 검찰 총장, 대검 중수부, 대검 공안부, 서울 중앙지검 검사장, 형사 1,2,3,4 부, 공안 1,2 부, 특수 1,2,3 부와 서울 지방 경찰청 등은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국정원 장관 등께서는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 져야 할 분들이 상기의 내용처럼 경악하기 짝이 없는 끔찍한 범죄에 대해 서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슬픈 나의 운명 입니다. 저는 민사 소송이 재판 되어 승소 하였다면 3천 5백억 원 이라는 거액을 불행한 국민을 위해 사용할 생각 이었읍니다. 그러나 3천 5백억 원이 아니고 35조라 하여도 저의 인생은 회복 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과거 군 전역 후 경찰이 되려고 하였던 옛 생각을 떠올리며 저는 국정원 요원 200명과 소형 초음파 장비 21대를 요구 하려고 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국가기밀 초음파 장비 기지국에 수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경악한 장비 사용자들 등이 마음을 바르게 하여 특별 수사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저는 국내의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어린 여성들과 부녀자 분 들을 구해 내는 일을 하고 싶었읍니다. 한국에는 검찰과 경찰, 국가 정보원 등이 있어도 가엾은 피해 여성들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으며 마약조직과 대형화 되고 있는 범죄 폭력 조직 들은 검거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국가 정보원의 경악한 장비를 바르게만 사용할 수 있다면 한국의 미래는 좋아질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태 이므로 2008년 12월 22일 날자로 생을 마감 하겠읍니다.
고통 받는 모든 분들을 도와 주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여러분께 신의 가호가 깃들기를 기원 드리겠읍니다.
작성자 : 정 구현(57년생) 서울 동작구 흑석동
민사 사건번호 2008 가합 68222 원고 (정 구현) 피고 ( 법률적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 김 경한)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9 재판부 부장판사 김 정호
부장판사 김 정호 씨께 전 하는 글
* 재판 기일을 정 하고 재판을 하여 억울한 피해자인 본인에게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면 나는 나의 고귀한 생명을 끊어야만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입니다. 또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국민이 보호 되었을 것 입니다.
이 명박 대통령께 전 하는 글
대통령 께서는 본인이 과거에 청와대를 부셔버리겠다는 글을 본 내용과 함께 전달 받고 국정원 차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007가방에 내장 되어 있는 소형장비를 통해 본인 정구현의 극심한 인권유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없는 대통령이라 스스로도 생각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나는 약 34년 동안 중정,안기부,국정원에 이르기 까지 극심한 인권유린을 집요하게 당 하며 살아오다 국정원 기지국과 장비의 경악한 기능을 폭로 하다가 결국 고귀한 나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야만 하는 처절한 상태가 되었읍니다. 내 생각되로 2008.12.22 일에 나의 생명이 끊어지게 된 다면 대통령과 김 정호 부장 판사는 고귀한 한 생명을 앗아간 잔인한 인간이 될 것 입니다. 하늘은 당신들을 벌 하게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끝)
- 도대체 무슨 사연 일까요 ? . - 어느이의 정신적 이상일까요? - 아님 정말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비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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