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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승 호버바이크 2017년 출시"…3.7m 공중부양 오토바이

 

 

 

"2인승 호버바이크 2017년 출시"…3.7m 공중부양

 

2014/05/16

 

 

'에어로-X 호버바이크' 시제품

 

'에어로-X 호버바이크' 시제품'에어로-X 호버바이크' 시제품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2인승 교통수단 '에어로-X 호버바이크'를 2017년 출시하겠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맨해튼 비치에 본사를 둔 에어로펙스(aerofex.com)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된다면 최고 3.7m 높이로 공중에 떠다니면서 최대 시속 72km로 이동하는 일종의 '공중부양 오토바이'를 일반인이 항공 면허 없이도 몰 수 있게 된다.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같은 이 탈것의 가격은 8만5천 달러(8천700만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이다. 2014.5.16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최대 시속 72km…"정식으로 당국 규제받겠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2인승 교통수단 '에어로-X 호버바이크'를 2017년 출시하겠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맨해튼 비치에 본사를 둔 에어로펙스(aerofex.com)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된다면 최고 3.7m 높이로 공중에 떠다니면서 최대 시속 72km로 이동하는 일종의 '공중부양 오토바이'를 일반인이 항공 면허 없이도 몰 수 있게 된다.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같은 이 탈것의 가격은 8만5천 달러(8천700만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아울러 예약 주문 희망자들로부터 5천 달러씩을 받기로 했다.

 

 

'에어로-X 호버바이크' 시제품

 

'에어로-X 호버바이크' 시제품'에어로-X 호버바이크' 시제품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2인승 교통수단 '에어로-X 호버바이크'를 2017년 출시하겠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맨해튼 비치에 본사를 둔 에어로펙스(aerofex.com)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된다면 최고 3.7m 높이로 공중에 떠다니면서 최대 시속 72km로 이동하는 일종의 '공중부양 오토바이'를 일반인이 항공 면허 없이도 몰 수 있게 된다.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같은 이 탈것의 가격은 8만5천 달러(8천700만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이다. 2014.5.16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이 회사는 호버바이크의 개발 초기단계 모형을 2012년에 선보였으나 구체적인 출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품은 마치 헬리콥터나 선풍기와 같은 날개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공중 부양력으로 기체를 공중에 띄워 이동하도록 하되, 운전은 마치 오토바이나 전동 골프 카트처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회전 날개가 외부로 노출돼 있는 헬리콥터와 달리, 마치 환풍기나 컴퓨터 냉각 팬처럼 날개가 덕트 안에 설치돼 있다.

 

출시될 제품은 아무것도 싣지 않았을 때 차체가 365kg, 적재량이 140kg이며 휘발유 연료통을 가득 채웠을 때 1시간 15분을 운행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이 회사 창립자이며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마크 드 로슈(Mark De Roche)는 전했다.

 

'에어로-X 호버바이크' 시제품

 

'에어로-X 호버바이크' 시제품'에어로-X 호버바이크' 시제품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2인승 교통수단 '에어로-X 호버바이크'를 2017년 출시하겠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맨해튼 비치에 본사를 둔 에어로펙스(aerofex.com)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된다면 최고 3.7m 높이로 공중에 떠다니면서 최대 시속 72km로 이동하는 일종의 '공중부양 오토바이'를 일반인이 항공 면허 없이도 몰 수 있게 된다.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같은 이 탈것의 가격은 8만5천 달러(8천700만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이다. 2014.5.16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이 회사는 약 3.7m를 공중부양 고도 한계치로 정하기로 했다. 이를 넘어가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규제에 따라 조종사가 별도 항공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중에 떠서 다니므로 탁 트인 야외 등 길이 없는 곳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농장이나 개인 소유 공터 등 사유지에서 운행하기에 안성맞춤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나 안전 문제 등이 있어 복잡한 도심 주행은 법규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유사한 구상은 1960년대 미국 군부와 방위산업체 등에서 나왔으나 기체의 움직임에 따라 순간적으로 반응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워 한동안 실용화가 되지 못했다.

 

에어로펙스는 기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엔진 출력을 조절함으로써 고도와 속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또 이미 설치된 안전장치 외에 차체 전체에 에어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드 로슈는 "만약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면 팔지도 않을 것"이라며 "법적인 회색지대에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FAA의 규제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solatido@yna.co.kr 2014/05/16 08:32 송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5/16/0619000000AKR201405160329000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