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
-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 필요 -
□ (감사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개년 간(‘09∼’12년) 총 22.2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주요 사업 종료를 앞둔 현 시점까지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 (감사 목적·경과)
감사원은 사업초기였던 ‘10년,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 보(洑) 건설 등 주요사업이 마무리된 지난 해에 향후 시설물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과 및 효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 국토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12. 5. 14.부터 7. 11.까지 토목·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 ‘보 등 주요시설물의 품질’,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한편, ‘12년 8~9월경 발생한 전국적인 녹조현상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현장추이 반영을 위해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점검(8. 27.~9. 11)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는 감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광범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반영
□ (감사 결과 요약)
감사결과 ‘주요 시설물 품질’ 등 주요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
<주요 시설물 품질 분야 (국토해양부)>
○ (보 내구성 보완 필요)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높이 4~12m, 저수량 9~103백만㎥) 가동수문(可動水門, 20~80m)이 설치되어 있어 수문 개방 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러한 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固定洑, 4m이하)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
- 총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합천·창녕보 : 3,800㎡, 깊이 9.7m), 공주보 등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여 ‘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 필요
○ (수문 안전성 보완 필요) 구미보 등 12개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이상변형(異常變形) 등 문제발생시 이상여부를 알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
<수질관리 분야 (환경부)>
○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경우 예년(‘05~’09년 상반기 평균) 대비 BOD는 10% 감소(3.15→2.83㎎/L)한 반면 COD는 9% 증가(5.64→6.15㎎/L) 하였고, 총인은 45% 감소(0.207→0.114㎎/L)한 반면 조류농도는 1.9% 증가(32.5→33.1㎎/㎥)
○(수질예측 불합리) 운영기관 등과 협의 없이 댐?보 및 저수지에서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2.2→8.1억여 톤/년)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거나 ‘06년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는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으로 수질을 예측하여 수질관리 곤란 예상. 예측 조건 중 갈수기에 보에서 관리수위를 2m 낮추어 하천유지용수를 공급(2.3억㎥)하는 조건의 경우, 관리수위에 맞추어 건설된 취수장의 취수 장애(101개 중 41개), 어도 운영(16개 보) 및 소수력 발전(13개 보) 중단 야기 우려
○(수질관리 방법 부적정) 안전한 친수활동 등을 위해 보 구간에 수질예보제(’12년)를 시행하면서 특정구간에서 빈번하게 발령될 수 있다는 사유로 수질예보 발령기준(조류농도)을 WHO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50㎎/㎥)과 조류경보제의 친수활동 자제 기준(25㎎/㎥)보다 완화(70㎎/㎥)시켜 운영함으로써 친수활동에 지장 초래 우려
- 또한 독성물질이 포함된 남조류(藍藻類) 등에 의한 식수오염에 대비하여 상수원 으로 사용되는 호소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7개 보, 18개 취수원)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음용수 안전성 저하 우려. 조류경보 발령시(조류농도 25㎎/㎥, 남조류 세포수 5,000cells/㎖ 이상)에는 원수(原水)의 독소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질예보제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상수원이 위치한 보 구간에서 원수의 독소분석 미실시
<유지관리 분야 (국토해양부)>
○ (준설량 검토 불합리)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과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全 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이 필요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등의 사유로 특정 단면(저수로 폭)으로 일괄하여 대규모 준설(계획 5.7억㎥, 실제준설 4.6억㎥). 낙동강상류구간(98㎞)은 사업전 이미 법정 홍수 계획빈도(도심지 200년, 기타 100년) 이상(130~1,000년)의 홍수방어 능력 확보, 또한 4대강 본류구간 물 부족은 1.6억㎥(영산강)인데도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전 구간에 8억㎥(낙동강 6.7억㎥) 확보. 한편,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은 침수방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관리수위 2.5m 저하)하면서 홍수방어효과와 수자원 확보량이 동일한데도 최소수심(6m)를 유지한다는 사유로 356억여 원 추가하여 준설하였으나 재 퇴적으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업비 낭비
- 또한 객관적인 사업효과 검증 후 적정 유지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향후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유지관리비용 과다 예상(‘11년 퇴적량 기준 2,880억여 원 필요)
○ (둔치 관리계획 미흡)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둔치 수변공간의 유지관리 수준을 차별화하지 않고 부족한 둔치 유지관리비(’12년 450억 원)를 면적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 그 결과 이용이 많지 않은 곳에도 유지관리비가 배정되는 등 이용도 등에 따라 관리수준이 차별화 되지 못하여 수변공간의 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
□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및 관계기관의 조치현황)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장관 등에게 보 바닥세굴?균열 등 보 운영과 관련이 있어 시급 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 4대강 보 구간의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준설 및 둔치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보의 안전성’,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 아울러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하였으며, 부당계약·준공검사 소홀 및 준설토 매각 등 개인적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징계 등 조치(6건, 12명)
○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은 유실 또는 침하된 바닥보호공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완을 완료하였거나 보완 중이며
-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수질과 유지관리 관련 사항은 각각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을 현재 마련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오염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효과, 유지관리 등 합리적인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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