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순복음 교회 무너지나? 검찰 조용기 목사 기소 예정
2013.03.03 09:07:22
그들도 하느님보다 법앞에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150억 배임·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신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검찰수사 결과 기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사람이었다. 죄명은 아들 회사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허위자료 제출로 증여세 60억원을 덜 낸 혐의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조용기 목사가 2002년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한때 소유했던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순복음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조용기 원로목사는 이 같은 혐의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명으로부터 고발당해 지난해 11월 검찰이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그는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 금전 대차 거래인 것처럼 꾸며 60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있다.
조희준 전 회장은 2002년 12월 교회자금 약 150억원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이서비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훨씬 비싼 1주당 8만7000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조희준 전 회장은 지난 1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만약 순복음교회 원로 장로들에 의하여 조용기 목사가 검찰로 부터 기소되고 아들 조희준과 더불어 구속이 된다면 순복음교회의 붕괴는 순간적으로 이루어 질수도 있다. 현재 이들 조목사 부자를 고소한 장로들에 대한 원성이 순복음교회내에 신자들을 상대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종교적인 문제로 형성된 관계가 법률에 의하여 마무리 될 수 있을까? 고소를 한 장로들도 역시 인간들이었다. 그들도 하느님보다 법앞에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었다.
한국교회의 대원로 조용기목사에 대한 장로들의 법률적인 해결의도에 아픔을 느끼는지 일요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신도들의 뒷모습이 웬지 쓸쓸해 보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박상민 기자|ekdzhdtk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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