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 세입자만 잡는 '이상한' 세법 개정"
머니투데이|송학주 기자| 입력 2013.08.12 11:16
[세법개정안]전문가들, "전세금에 과세하면 전셋값 폭등 우려…아직은 시기상조"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사에 근무중인 이민호(34·가명) 씨는 2년전 결혼, 상도동 인근 다세대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 연봉 5000만원이 안 되는 그는 월세를 낸 만큼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이씨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소득 기준에서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봉 3450만원 이상에 해당돼 세금부담도 늘게 됐다.
이씨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거의 없고 우리 같은 직장인들에게만 세금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세금이나 월세로 임대수익을 얻는 집주인들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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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월급쟁이 주머니를 털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반발이 거세다. 정부 방침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연봉 3450만원 이상인 근로자 434만명은 16만원에서 최대 865만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전·월세' 관련 개정안도 집가진 이들에게만 유리해졌다. 기존엔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월세 세입자의 경우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소득기준이 추가돼 이자·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월세(반전세·사글세 포함) 비중은 21.6%로, 전세가구 비율(21.7%)에 근접했다. 월세 세입자는 늘고 있지만 그 혜택은 점점 줄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이번 새법개정안은 소형주택(전용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렸다.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데,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형주택은 아무리 많은 전세를 줘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다.
◇월세·상가와 형평성 맞춰야
일각에선 주택 전세 보증금에도 월세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월세의 경우엔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만 비과세를 주고 있어서다. 같은 주택임에도 월세로 임대하면 세금을 내고 전세로 임대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같은 전세이지만 상가는 세금을 내고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를 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맞고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물론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업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소득공제 축소보다 먼저 했어야 할 일"이라며 "주택·상업용 건물 등의 임대 현황, 보증금과 임대료 현황, 임대소득세 과세 실태 등의 기초 통계를 공개해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고 있는지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셋값 폭등 우려"…아직은 '시기상조'
하지만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 보증금 과세가 중·장기적으론 형평성 차원에서 꼭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최근 '미친 전셋값' 등 전세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전세 물량은 더 부족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세 세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 노출을 꺼리는 일부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등 그동안 전세는 절세 차원에서 많이 이용돼 왔다는 분석이다. 만일 전세에도 세금을 물리면 전세 공급은 더 줄어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했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는 늘겠지만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해 전셋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최근엔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이 집이 팔리지 않아 전세로 내놓은 경우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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