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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칸의 정화… ‘아동 성학대’ 고위 사제 첫 처벌한다

 

 

 

바티칸의 정화… ‘아동 성학대’ 고위 사제 첫 처벌한다

 

입력: 2014.09.29 11:53

 

 

 

 

바티칸 당국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요세프 베소워프스키(66) 전 대주교에 대한 형사재판을 열고 처벌에 나선다.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8만6,000장에 달하는 어린이 포르노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해뒀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일곱 명의 어린이를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명에 의해 바티칸 재판정에 세워지게 된다고 바티칸 대변인실은 밝혔다. 성적인 문제로 고위 성직자를 재판정에 세우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8~2013년 도미니카 공화국 주재 교황청 대사였던 베소워프스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일단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폴란드 출신의 대주교였던 그는 지난 6월 바티칸 신앙성성을 통해 성직자직을 박탈당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성직자들의 성적 남용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천명한 바 있다. 밀라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꼬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포르노물 8만6,000장의 사진 외에 130여개의 포르노비디오까지 도미니카에 있는 그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

 

베소워프스키는 지난 23일 오후 바티칸 근위병에 의해 체포됐다. 바티칸 사법부가 그의 가혹한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었다고 바티칸 대변인실은 밝혔다. 현재 베소워프스키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감옥행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삼엄한 경계 속에서 바티칸 자택 내에 갇혀있는 상태다.

 

2013년 교황은 베소워프스키가 일곱 명의 어린이를 성적학대 했다는 제보를 받고 그를 도미니카 공화국 주재 교황청 대사직에서 해임시켰다. 당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그에 대한 법적 조사권까지 발동되었다.

 

지난 7월 초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성직자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한 희생자들을 처음으로 면담했으며 그들에게 “성직자의 죄와 끔찍한 범행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빌었다. 앞서 지난해에는 교회법을 수정해 성폭력과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최고 1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가톨릭은 수십 년 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남용에 대해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역시 미국과 독일성직자들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한 당사자들을 5회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 재임 시 바티칸 외교대사로 부름을 받았다. 중앙아시아와 볼리비아에서 주교임기를 마친 뒤 2008년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사도사절로 일해 왔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의심을 받았었다고 dpa는 전했다.

 

사진=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dpa)

 

나우뉴스 최필준 독일 통신원 pjchoe@hanmail.net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296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