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혼 시험지’등장…낙제점 받아야 이혼가능
입력 : 2017.09.27 13:45
이혼하려면 시험에서 '60점 이하'의 낙제점을 받아야 한다. 다소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국 쓰촨성(四川省) 이빈현(宜宾县) 인민법원에서 이러한 '이혼 시험지'가 등장해 화제라고 대하망(大河网)이 26일 전했다.
이빈현 인민법원의 왕스위 법관은 “부부가 시험을 치러 60점 이상이 나오면 이혼을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고, 60점 이하면 결혼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테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이 테스트를 고안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이혼 시험을 치른 한 부부는 80점과 86점의 높은 점수를 받고, 이혼 서류가 진행 보류 중이다.
이빈현 법원 관계자는 ‘이혼 시험지’는 이혼 소송을 해결하는 단계 중 하나로 당사자 부부의 동의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부부가 상대방의 시험지를 채점하며, 법관은 시험 결과를 통해 부부간의 애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이혼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무리 시험 성적이 좋더라도 부부간 애정에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과 혼인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이혼 심사 시 반드시 ‘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있다. 조정 단계는 합법적 범위에서 자의의 원칙 전제하에 다양한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시험지’는 합법적인 전제 하에 진행되는 창의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이혼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혼은 개인적인 사안이며, 판사는 시험 점수보다는 양육문제나 재산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세워 찬반 논란이 거세다.
사진=차이나닷컴
[출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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