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하는 목사와 바람난 여자 "
노컷뉴스 | 기사전송 2010/10/15
[목사가 자기교회 유부녀 여신도에 2년 6개월간 애정공세]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서울의 한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이모씨. 하나님의 종을 자처했던 그가 자신의 교회 여신도였던 A씨에게 꽂힌 것은 지난 2007년 초.
하나님의 종에서 사랑의 노예가 된 그는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애에 나섰다. 주로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랑한다, 한번만 만나달라"며 애정공세에 나선 것.
급기야 A씨가 외출할 때 차를 가로막거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일삼으며 사랑을 호소했다. 이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A씨를 스토킹했다.
그러던 중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이씨는 배신감에 복수를 결심하고 나섰다. 복수 방법은 A씨를 비방하는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는 것이었다.
A씨의 휴전대화 문자메시지는 물론 A씨가 다니는 체육센터 홈페이지 등에 A씨의 실명과 자녀의 이름을 거론하며 바람을 피운다는 글을 남기는 것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접속해 글을 썼고,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한편 이씨가 이같은 일을 벌일 때 A씨는 실제로 바람이 나기는 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동안 회사원이었던 B씨와 내연의 관계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부인이 이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자신을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리자 B씨의 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아내를 고소하면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A씨의 남편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B씨가 그동안 A씨로부터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15일 목사 이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의 내연남이었던 B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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