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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서 허락없이 배우자 휴대폰 보면 ‘벌금 1억원’

 

 

 

[나우! 지구촌]

사우디서 허락없이 배우자 휴대폰 보면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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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5 15:05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허락 없이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면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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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의 법조인들이 최근 지역 매체에 “감시(spying)의 정의는 최신 법에 따라 도청 및 전자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살펴 보면 50만 리얄(약 1억 56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징역 1년을 구형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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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는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으며, 공갈〮갈취를 목적으로 사진이나 정보에 접근하려고 한 누구나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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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브라힘 알 잠자이는 단순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는 것과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전자는 판사가 재량껏 처벌할 수 있지만 후자는 불법감시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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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인 나스르 알 야마니는 “이슬람에서 배우자 감시는 금지사항이지만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내가 결혼의 무효를 신청한다면 판사들이 재량을 발휘한다”고 귀띔했다. 몰래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불륜의 증거를 인정해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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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 매체인 인디펜던트는 그러나 사우디 여성들은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폰을 확인하면 태형이나 투옥에 처하게 된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사우디가 최근 사회개혁을 호언장담하고 있음에도 여성에게 불리한 법적 지침이 나왔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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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의 한 고위법조인은 인디펜던트와 인터뷰에서 “이 사안은 남편과 아내 모두 포함한다는 걸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히며 누군가의 휴대폰을 훔쳐 보는 것 자체는 ‘타지르’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지르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태형, 벌금, 투옥 등의 형벌을 재판관 재량으로 내릴 수 있으며 피해가 없다면 처벌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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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교정의 의미를 가진 타지르 범죄는 코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판관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고 형벌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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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뉴스 윤나래 중동통신원 ekfzhawoddl@gmail.com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5601006§ion=&type=daily&page=